유관기관 협력...5월 한 달간 무단방치·불법 튜닝 등 불법 차량 일제 정리

인천시가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국제뉴스) 김상섭 기자 =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자동차가 버젓이 도로를 활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대형 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해 5월과 10월 불법 자동차 단속 결과 3,983대의 무단 방치 자동차를 처리하고 불법 등화 장치·소음기 등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22,994대를 행정 조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5월 한 달간 무단 방치, 소유권 이전 미등록,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정기 검사 미필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강화군 등 군·구가 평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으로 추진된다. 

단속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임시검사 명령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이나 정기 검사 미필 차량은 형사고발과 함께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등의 조치하며 무단 방치 차량은 견인 조치 후 자진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된다.

불법 튜닝이란 자동차 구조나 장치 일부를 승인 없이 불법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행위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 관련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 또는 서인천검사소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채경식 택시운수과장은 “불법 자동차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건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