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프탑텐트 작년 7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 시행

(금산=국제뉴스) 김태수 기자 = 코로나 확산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여가시간을 즐기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캠핑이다.
캠핑문화는 예전부터 많은 발전을 해왔고 현대에 와서 캠핑은 다양한 방법으로 파생되었다. 많은 캠핑 방법중 하나인 차박 캠핑은 차량만 있다면 어디서든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과 대부분의 가정에 차량이 있다는 점에서 널리 알려진 캠핑 방식이다.
차박은 보통 차량 내부에서 하는 방법과 차량 외부에 캠핑 장비를 사용하여 즐기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그중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방법이 차량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루프탑텐트이다.
루프탑 텐트는 지상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열기를 막아주고 취침시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아주는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초보자들이 설치하기 힘든 텐트를 단 몇초만에 설치할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 캠핑 열풍이 지속되면서 루프탑 텐트를 장착하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루프탑텐트가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법에 의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가장 중요한 자동차 정기검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나오면서, 자동차 운영에 필수인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구조변경 승인 없이 설치할 경우 "불법 개조 차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자동차 검사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특히, 자동차 검사(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도 있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구조변경 승인 없이 루프탑 텐트를 장착할 경우 사고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루프탑 텐트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구조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U)에 구조변경 승인 신청, 사전 검사 후 승인된 기준에 맞춰 설치,최종 변경검사 진행,자동차 등록증에 구조변경 내역 반영 등의 절차를 걸처야 한다.
이와 같이 검사를 하려는 차량의 제원정보가 있는 도면과 텐트를 설치한 후의 도면 그리고 설치하는 해당 텐트에 대한 상세 도면이 필요하며, 루프탑텐트를 설치하면서 변경된 차량의 중량을 정확히 표기해야하는등 모든 작업을 전산으로 해야되는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변경을 하지않고 루프탑텐트를 장착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만약 루프탑텐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법튜닝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고, 신고체계가 발달한 현시점에서 한번이라도 신고를 당하면 불법튜닝으로 인한 벌금과 해당 관련 자료가 경찰의 전산에 남는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이를또 원상복구해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물적, 정신적, 피해와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구조변경(튜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이러한 부분을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업체가 속속 개점하고 있다.
계속 변화되는 자동차 튜닝법에 모든사람이 대처할수 없지만. 모든 운전자들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향을 제시할수 있는 기업을 찾아 안전한 차박 캠핑(루프탑텐트)을 즐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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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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