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마련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제32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영진 의원(사하구1, 국민의힘)
최영진 의원(사하구1, 국민의힘)

이 조례안은 부산시가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를 도입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부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서 'ESG'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 행사'는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ESG를 실천하는 데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에는 △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 △ESG 우수 실천 행사를 선정, 홍보 △구·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 △ESG 실천에 기여한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영진 의원은 "부산은 축제, 전시회, 공연, 대회 등 각종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사로 즐거움도 크지만 많은 일회용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배출되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며 "이 조례로 다양한 행사에 ESG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수립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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