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진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1인당 대학 입학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사진=제주시청사]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진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1인당 대학 입학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진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1인당 대학 입학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인정대학의 신입생(학점은행제 제외)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나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3월 25일에 지급되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산범위(7,000만 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올해 1월 말 기준 360가구·1,304명이며(기초수급자 포함 2,821가구, 7,227명), 지난해에는 대학 신입생 자녀 50명에게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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