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 2월 19일 실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포함
정청래 위원장, 명태균 게이트 관련 특별검사의 필요성 강조

사진=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전청래 법사위원장/고정화기자
사진=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전청래 법사위원장/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소관 고유법안 38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상정되었다.

이 요구안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주요 사건 당사자들의 허위진술 강요 및 회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제출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수원지법 형사13부)이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하였고, 재판은 내달 중에 재개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9년 경기도지사 재직 시 북한에 대납한 사업비와 방북 의전비용 등 총 800만 달러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이 특별검사법안은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상정되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월 19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명태균 씨,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의 증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번 긴급현안질의는주요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한,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상정도 대북정책과 관련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법안들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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