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경유차량→휘발유·LPG 차량까지 
20일부터 접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적용한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적용한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이번 달 20일부터 접수받는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LPG)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차량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경유 차량 이외에 휘발유·LPG 차량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서류 검토 후 신청인 명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추가보조금으로 나뉘며, 차종·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되고, 기타 사항은 제주시 환경지도과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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