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법사위 국감 강압적인 국감, 보복적인 국감 곤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5일 오전 감사원 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관련 논란, 감사위원회 회의록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5일 오전 감사원 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관련 논란, 감사위원회 회의록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관련 논란, 감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이번 국감에서 위원들의 지적과 질책, 조언은 향후 감사원 운영에 더욱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 해당 공무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감사원에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청래 위원장은 "법사위는 지난 9월 25일 대통령 관전 이전, 감사원 특수활동비 등 감사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감사원 운영 규칙 16조 등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국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자료를 요청한 관저, 감사 회의록이 군사, 외교, 대북관계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사보고서는 공개하고 있지만 위원장이 말씀하신 비밀이라든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의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공개하고 있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회의록을 감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어려워진다"고 답변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정청래 위원장의 거듭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자 "그동안 오랜동안 법사위 관례가 자료 제출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관례 국가이냐, 왜 관례를 따지냐, 감사원도 법대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호통쳤다.

국민의힘은 "윽박지르지 말라"고 항의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해 감사원에 직접가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24일 교도소 현장시찰 이후 오후에 감사원에서 2차 국감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김승헌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관저 이전과 관련 참여 업체가 무면허 업체 공사 등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국감을 하면서 공수처가 연장요청을 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회의록을 의결했고 공수처가 제출하지 않아 곽규택 의원이 공수처에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는데 정청래 위원장은 그 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고 나머지는 의견을 내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과 같은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오늘 감사원에서는 똑같은 논란에 대해 국회 증감법을 규정을 들이대며 강요하고 있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유상범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수처도 감사원도 똑같은 수준으로 대처하겠다"면서 감사원이 뭐라고 특활비 자료제출을 하지 않느냐, 감사원의 본연의 임무가 감사활동 아니냐, 기본적인 존재 이유, 감사원의 활동을 국정감사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국감이 강압적인 국감, 보복적인 국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월성 원전 감사 회의록을 막았던 것은 민주당"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감사 결과는 다 공개하도록되어 있는데 내부심의 자료를 공개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 내부에서 감사위원들이 자유롭게 토의하는 것이 공개된다면 감사원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심대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이것은 판결문을 공개하지만 판사간의 내부 논의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대응했다.

또 "관저와 관련한 것은 안보와 무관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야당에서 문제됐던 이슈도 많다"며 "지금 감사원장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이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 수장인데 고발을 운운하면서 압박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으며 검증도 일정부분 한계가 있고 자료제출 요구도 마찬가지다 한계를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겠다면 지금 수사중인 것도 다 검증해도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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