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 거부권 내재적 한계 없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제처 오전 국감과 공수처 오후 국감을 진행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는데 내재적 한계에 있느냐"고 법제처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론상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재판 규범으로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해충돌 경우에는 모든 권한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재적 한계에 따라서 회피하거나, 제척하거나, 기피하거나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해충돌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다는 질문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용민 의원은 "처장의 독특한 생각이라 드는데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때문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법제처 법령해석국장도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내재적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제처 전체가 헌법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했던 검사를 탄핵소추하는 것 내재적 한계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충분히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재적 한계론의 허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내재적 한계여부를 어떤 기관에서 판단하고 어떤식으로 제한하느냐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 보면 야당에서 위헌적인 법안을 단독처리하니 대통령 거부권이 나오는 것이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마음대로 내재적 한계를 마음대로 설정해서 주장한다면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탄핵소추는 이행충돌이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3명과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했던 1명 등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소추하겠다고 청문회를 하고 있고 또 이미 이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가 9대 0으로 이미 결론이 난 상태하에서 또 탄핵소추를 같은 방식으로 의혹을 제기에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 말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견제는 국회가 재의결이라는 통제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되는 장치들이 다 있기때문에 해결하면 되고 내재적 한계 위반이라고 문제되는 것은 결국 정치적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민주당 상설 특검법에 대해 "구체적 법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일반론적 법치주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고 법치주의 원리 핵심은 기본적으로 심판관의 공정성이고 특검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 정기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 만드는 것인데 결국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검을 정할 때 한쪽으로 편향된 특검이 정해진다면 본래의 특검 목적에 반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법제처장은 지금 말씀과 예전 인터뷰 내용이 상호 충돌한다"면서 "법률이 정당하더라도 대통령 국정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했는데 지금과 다르다 그런분이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법제처장은 현정부와 관련해 객관성과 거리가 먼 것을 보면 아쉽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 시행령 만들때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등'자를 이유로 사법질서저해사범, 도주죄, 은닉죄 등을 포함한 것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등'이라는 것은 검찰청법에 있는 대통령 위임된 조항에 핵심 워딩은 '중요범죄'에 경제범죄, 부패범죄"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 중에 중요 범죄와 중요하지 않은 범죄를 가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형법전에 범죄라고 정했고 다른 법에 형사처벌조항을 두었으면 당연히 범죄로써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질서에 상당한 위해를 가해수 있는 것인데 중요범죄 중요하지 않은 범죄로 갈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려는 검수완박법을 만들었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곽규택 의원은 "지난 8월 14일 과방위 2차 청문회 과정에서 내용이 나왔던 것인데 과거 최민희 방통위원으로 내정됐을 때 적격 판단 여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늦게 나왔다고 했는데 내용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당시 최민희 위원께서는 정부와 관련된 법인에 상근 부위원장을 지냈는데 결격사유 해당하는지 질의였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등장해 과방위에서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 같다며 법제처가 유권해석에 대해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유권해석을 신속하게 하지 못한 점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 사건에 있어서는 방통법도 문제지만 공직자윤리법의 쟁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명태균은 누구냐, 대선 여론조사 등에 대해 특검을 하려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명태균이 누군지 모른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임이라고 답변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당시 인사제청권은 검찰총장에게 달라고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서도 중앙지검장 인사에도 강도높게 비판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비난했다.

박은정 의원은 "법률가로서 매우 자질이 부족하고 처장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검찰권 수호에 진심였다면서 5월 대법관 물망에도 올랐는데 신력이 없어 대법권을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박은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만든 시행령 관련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짧게 심사하고 했고 최민희 방통 위원에 대해서는 적격을 7개월 미뤘다"며  "정권을 위해서 어느쪽은 졸속으로 어느쪽은 7개월이나 늘리는 공직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들은 기관증인들의 태도를 많이 지적하는데 이분들도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 임명된 사람들이다. 기관증인을 상대로 모욕적, 비하 하는 권한을 국민들이 주지 않았다"고 박은정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며 "질의하는 국회의원들도 답변하는 기관장도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그점은 국회의원도, 기관장들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상범 의원께서 제 질의 내용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점이 명예훼손인지 알지 못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으로서 법률을 심사할만한 자질과 능력이 되는지 지적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대토령 자신의 이익과 배우자를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두 특검은 정치적 문제이고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헌법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 검찰은 회피해야 하고 회피 방법은 상설 특검인데 검찰이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과 의도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정부가 나서 상설 특검을 하지 않느냐는 점에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국회에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상설특검법이 정해져 있는데 의결만 하면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야당은 당대표 방탄에 활용해왔으며 입법권의 사적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법왜곡죄를 불리는 형법개정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안내용에 대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법이 통과되고 나면 검사가 업무를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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