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감 불출석 사유 수용 불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위원장 불출석 사유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위원장 불출석 사유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을 두고 여야 의원간의 공방전을 벌였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방통위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를 밝히고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국정감사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핵심 인물이자 핵심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장악의 행동대장의 노릇을 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고, 법원에서도 공영방송 이사선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는데 국회와 법원의 결정을 비웃고 세번째 국회 불출석은 국회 모독 행위"이라며 최민희 위원장에게 이진숙 위원장의 동행명령 의결을 촉구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수석 전문위원에게 "동행명령 발부 절차"를 물었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되고 고의로 수령을 회피할 경우 국회 모독죄로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된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진숙 트라우마가 있느냐, 탄핵 중인 이진숙 위원장이 여기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동행명령장까지 이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은 "여기 정당한 사유 아니냐, 실무정지 상태인데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송장악에 대해 대답할 때까지 물어야 한다"며 "이진숙 위원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의 SNS와 유튜브에 출연은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다"며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의 과도한 자기 메시지를 내면 방통위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여당 의원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에 반대한다.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할 때는 언제고 출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라면서 "탄핵 하지 않았으면 이진숙 위원장이 감사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다수당의 슈퍼갑질이라고 비난했다.

신상범 의원은 "동행명령은 완벽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신상범 의원에게 "완벽한 법률 위반에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완벽한 불법이냐"고 물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적절하지 않다. 법률적 판단을  드리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답변했다. 

신상범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불출적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없느냐. '본인은 탄핵 심판중으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고 했다"며 "결과에 대해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일 제대로 일하지 않은 의원, 국정감사 때 불성실한 의원 등 다 떨어진다며 이렇게 국회는 책임지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라고 대응했다.

신상범 의원은 "책임 져야 한다고 책임지십쇼"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왜 저에게 반말하느냐"고 대응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탄핵 소추당한 국무위원은 증인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이 있으면 보여달라"면서 "사형수에 비유했는데 따박따박 월급 다 받고 유튜브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사형수라고요 어떤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고 여당을 비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도 여전히 이진숙 죽이기에 나서면서 정쟁으로 치달고 있어 참담하고 증인으로 동행명령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정치적 분풀이냐"고 대응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여야 합의된 인물이고 여당에서 자극적인 발언으로 국정감사를 호도하고 있다"며 "사형선고 한 적 없고 이진숙 죽이기 국감 아니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미 8월 14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한 바 있다"며 이진숙 위원장의 국감 불출석 사유 수용 불가 결정했다.

또한 "탄핵소추당한 이진숙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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