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가구당 60만 원 지급

세종시청 전경. 사진/정지욱 기자
세종시청 전경. 사진/정지욱 기자

(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인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60만 원씩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다.

단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지방세·세외수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농업인 수당은 기후변화와 시장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농업인 5,249명에게 60만 원씩 총 31억여 원을 지급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una99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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