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사업주와 근로자, 시민 모두의 경각심 필요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담보하는 것은 다름아닌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건강한 신체’여서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통해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건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다.
이에 ‘국제뉴스’는 부임 1년이 되어가는 연창석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을 8일 직접 만나 정부의 지원방안을 묻고 인명사고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당부의 말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음은 연창석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전국적으로 각종 근로현장에서 사망이나 부상 등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할 사업장과 사건사고 현황을 설명해 달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진주·사천시, 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거창군 등 서부경남 2개시 6개군의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120명의 직원이 노사관계,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산업현장 안전관리, 기업지원, 취업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진주지청 관내의 조사대상 산재사망자는 2020년 15명, 2021년 16명, 2022년 15명, 2023년 8명, 2024년(4월 8일 현재) 1명으로 지난해부터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고사망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41%), 제조업(24%), 임업 및 채석업(16%) 순이며,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50%), 끼임(16%)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진주지청 관내의 특성은 ‘임업 및 채석업 사고’가 많다는 점이며 이에 특화된 사망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과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서는 법·제도 혁신과 더불어 사회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에 진주지청에서는 ‘서부경남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민·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
안전문화 사업중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안전 메시지를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월별 중점 홍보 위험요인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홍보 메시지(슬로건 부착 표지)를 개발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현장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은 2024년 4월 캠페인인 홍보 메시지로 5월에는 ‘지붕 작업 시 안전대 체결! 당신의 생명줄입니다’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주지청의 주요 사업과 함께, 사업현장에서 열심히 일에 매진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과 관련,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으로 현장에서 느낄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스로 안전수준을 진단한 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정부지원을 연계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중점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업종별 가이드라인 배포, 노동정책 설명회 실시, 전문건설업종 멘토링, 종합건설업체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세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 공공기관, 언론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서부경남 안전문화실천 추진단’ 등과 협업해 안전문화 캠페인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근로자들과 함께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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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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