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측, 제주시장 등 공무원 상대 손배소 제기
공원시설비 조정 사실상 결렬…5월 예정 아파트 분양 어려울 듯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이 공원시설비 조성비가 사실살 결렬되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다.[사진=오등봉공원 조감도]](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404/2958588_3030932_034.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이 공원시설비 조성비가 사실살 결렬되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다. 민간특례사업 시행자가 공동사업자인 제주시장과 담당 국·과장 등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월 예정한 아파트 분양도 보류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협약에 따른 음악당 건립을 놓고 제주시와 사업자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지난 2020년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아파트+공원시설) 협약 당시 오등봉아트파크는 음악당과 제주아트센터 리모델링 등 공원시설에 총 133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주요시설을 보면 △음악당 건립(502억원) △제주아트센터 리모델링(185억원) △한라도서관 리모델링(100억원) 등이다. 또 부지의 12.4%인 9만5080㎡에 아파트 최고 15층, 1401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자재비와 인건비가 인상되면서 음악당은 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오르는 등 공원시설 등 총 사업비가 당초 1332억원에서 1970억원으로 32%(638억원) 늘었다.
이에 사업자 측은 협약 이행을 위해 공원시설에 1970억원을 투입할 경우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3200만원까지 치솟아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평당 분양가를 2600만원 미만으로 책정을 하려면 음악당은 건립을 폐지하거나 또는 축소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시는 음악당 건립은 문화향유 확대와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협약대로 1200석 규모로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제주시와 사업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달 중순 예정된 2차 협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사업자가 당초 협약대로 공원시설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 측은 5월 분양이 어려워져 도산 위기에 처해지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업자 측은 “오는 5월 분양이 이뤄져야하는데 사업비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이자만 불어가고 있다. 9월로 분양이 늦춰지면 지역 기업들은 도산할 수 밖에 없다”며 “오늘(1일) 제주시에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고 협상 결렬 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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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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