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과 고의숙 위원(교육의원)은 지난 5일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으로, 현재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해 영문법률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25일 4‧3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제7회 4‧3정담회 제주4‧3 신진학자 미래과제 연구결과 공유회」에서 발표된 「제주4‧3영문명칭 연구」에서 제기된 사항이다.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그리도 제주도민들이 ‘riot(폭동)’이라는 단어에 갖는 정서와 최근의 4‧3역사왜곡 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의 수정을 공식 건의한 것.

위의 연구는 riot은 주로 ‘폭동’으로 번역되는데, 대체로 폭력성을 동반한 무법적 혼란을 의미하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게 반영되어 사용되며, ‘폭동’은 오랜 시간 제주4‧.3을 둘러싸고 있던 정부 주도적 반공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침묵을 강요할 때의 명칭이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매우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건의문을 전달 받은 한영수 원장은 “4‧3특별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취지를 공감하며, 제주4‧3이 발생한 과정에서 있었던 무고한 희생을 감안할 때 수정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 조속한 시일 안에 수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권 위원장은 “앞으로도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적극 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4‧3특별위원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건의문 전달과 함께 대전 산내 골령골을 유해 발굴현장을 찾아 희생자 추모 등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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