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18개소 대상 점검 결과 6곳 적발
3곳 보조금 통장 미분리, 1개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2월 말까지 올해 하반기 18개소 추가 선정 점검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사회적기업 18개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6개 기업에서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사회적기업 18개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6개 기업에서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사회적기업 18개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6개 기업에서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올해 적발된 6개 기업 중 3곳은 보조금 통장을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일반 통장에서 보조금을 집행했고 1곳은 퇴사한 사람을 보고하지 않았고, 나머지 2곳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적발된 6곳은 시정 개선을 통해 모두 조치 완료했으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주시는 올 하반기에도 18개소를 선정해 하반기 사회적기업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지정 요건을 준수하고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점검은 12월 말까지 이뤄지며, 대상은  제주시 관내 사회적기업 127개소(예비 58 인증 69) 중 18개소를 선정했으며, 선정 기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점검 대상 추천 기업 또는 재정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등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우선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른 인증·지정 요건 준수 여부 ▲회계관리 및 예산집행 실태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준수 여부 ▲재정지원 사업 중복참여 여부 등으로 서면 점검과 함께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