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차량 및 불법 튜닝 차량 등 점검...고발·과태료 부과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30일까지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강화경찰서와 ‘불법 자동차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무단 방치 차량,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무등록 차량, 번호판 가림 차량,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관련 규정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을 물론 미 이행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최근 인천시청, 강화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 12건을 적발,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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