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시설물 신고 접수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2023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8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사전 접수받는다.
신고 대상은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인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기간 중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이다.
신청 방법은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휴·폐업증명서,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공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미사용이 확인된 시설물 소유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해 감면 적용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10월에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이와 관련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시설물 미사용 신고 안내문을 제작,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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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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