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결의안 등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 4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팩 지정안 통과를 사실화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도 즉각 처리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의원 재적 5/3이상 180명 의원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이 167석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정의당은 6석,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이 각각 1석으로 진보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의 협력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야 4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부의가 즉각 통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내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방침이다.
관련기사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