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 발의…가맹점주와 가맹점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점주와 가맹점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먕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점주와 가맹점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먕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2호 법안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발의했다.

강성희 의원은 최저임금 법정 논의가 마무리되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

강의원은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되 최저수익 보장 범위에는 가맹점주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물론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추진해 허구적 대립 구도인 '을과 병의 전쟁' 대신, 가맹본부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겠다"면서 "나아가 가맹점주와 가맹점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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