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가까운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전국 호환 교통기능(지하철무임+버스유임)추가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1일부터 만 14세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 승차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한 지역의 지하철만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에서 무임태그 기능이 탑재된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전국 호환 교통기능(지하철무임+버스유임)을 추가한 것이다.

장애인등록증 종류에는 2가지로,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추가, 주민번호 뒷번호 및 주소표기 되지않아 등록장애인용으로만 확인 가능)과 ▲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 13자리, 주소표기)이 있다.

이번 기능이 개선된(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1일부터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을 신청해 새롭게 발급받으면 된다.

발급 신청은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