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오는 28일로 마감되면서 신청을 서둘러 줄것을 당부했다.

지급요건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서 하면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제주시는 접수가 완료되면 5월 말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1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0일 현재 제주시 접수 현황을 보면 1만3893건이고, 지난해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4,357농가에 197억 5천 1백만 원을 지원했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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