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실정에 적용 가능한 폭원별 일방통행로 조성안 마련
주민주도형 일방통행 지정 매뉴얼 개선…50% 공감대,찬성률

제주시가 사고위험에 노출된 이면도로 교통환경을 개선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일방통행로 조성을 확대한다.[사진=제주시청 전경]
제주시가 사고위험에 노출된 이면도로 교통환경을 개선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일방통행로 조성을 확대한다.[사진=제주시청 전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이면도로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이웃 간의 주차 분쟁과 통행 불편 등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된 이면도로 교통환경을 개선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일방통행로 조성을 확대한다.

이에 제주시는 주민 주도형 일방통행로 조성 확대를 위한 일방통행 지정 매뉴얼 개선과 설치기준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 주도형 일방통행로 조성은  마을 및 자생단체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면 요청 대상지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50%이상 공감하면 대상지를 선정하고 찬성률이 50%이상 이면 대상지가 선정된다.

대상지가 선정되면 제주시는 일방통행 지정 관련 기본계획 수립, 교통시설 심의, 조성 사업 등을 거쳐 일방통행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차로 폭, 보도,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수립해 이면도로 실정에 적용이 가능한 폭원별 일방통행로 조성(안)도 마련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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