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까지 2023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제주시가 오는 4월 5일까지 2023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사진=제주시청]
제주시가 오는 4월 5일까지 2023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사진=제주시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어르신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와 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내에 주소지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체로서,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1일 4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 시 2023년 기준 월 808,0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은 4월 5일까지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 후 대상업체를 선정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1개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 까지 지원한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271개 업체에 614명의 노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1억 3천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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