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40~85%까지 감면…12월 31일까지 신청

제주시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사진=제주시청 전경]
제주시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사진=제주시청 전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2023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다.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해 적용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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