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 신청시 10% 감면
![제주시는 경유자동차 2만4592대에 대해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6십만 원을 부과한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 DB]](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03/2670465_2688854_210.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경유자동차 2만4592대에 대해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6십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저공해차량으로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차량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용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에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3월까지 연납을 신청해 납부할 경우 5%가 감면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startto241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