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농산물 택배 박스 2,500원 농가당 최대 20만원 지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 이후 직거래 판매가 급증되어 농산물 물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가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지원금액은 농산물 택배 박스(1건)당 2,500원(농가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절차는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구비해 2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사업신청자에 대해 2월 중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농가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농산물 물류비(택배비) 지원을 위해 예산 10억을 확보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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