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까지 3개단 투입,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 특별단속
![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소나무 취급업체 43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주시]](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211/2599868_2609802_517.pn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단속반(3개반/6명)을 투입 가을철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43개소에 대해 화목 사용농가 등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방문해 사전 안내를 통해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단속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조경수 불법 유통 및 소나무 목재 불법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벌금 및 과태료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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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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