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원고 청구 기각
![제주 오등봉공원 조감도[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211/2597945_2607685_4555.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도시 숲 한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에서 도민공익소송단이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제주시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해 원고의 주의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 284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환경 파괴 논란에도 각종 심의를 단시간에 통과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면서 "현재까지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특정되는 사안만 무려 다섯 가지나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주장한 제주시의 절차 위반 사항은 크게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환경영향평가서 미반영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제주도는 감사원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사업자 선정 등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이에 제주도는 감사원 결정을 받아들이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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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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