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제주법원 앞 기자회견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1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은 무효"를 외치며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1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은 무효"를 외치며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이하 공익소송단)이 "위법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은 무효"를 외치며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284명은 1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 내려질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에 앞서 이 같이 밝혔다.

공익소송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 멸종위기종의 서식처이자 도민의 휴식처인 오등봉공원을 올곧이 지키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지 꼬박 1년이 흘렀다"며 "그러는 사이 제주도의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되었고 도시숲과 녹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3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선언하고, 오등봉공원은  공원의 기능을 넘어 제주시 도심 내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무시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1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은 무효"를 외치며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1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은 무효"를 외치며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이들은 "오등봉공원에는  팔색조, 긴꼬리딱새, 벌매, 원앙, 맹꽁이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보기 힘든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인데 제주도가 무려 1400세대가 넘는 초고층 대규모 아파트를 세워 이를 파괴하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익소송단은 1년전 이자리에서  오등봉공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시민의 품으로 오등봉공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소송을 진행했고, 이후  많은 사실들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통해 확인됐다. 또 제주시는 스스로 오등봉공원의 환경과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민간특례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보물섬학교 5학년 유하준 어린이.[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1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보물섬학교 5학년 유하준 어린이.[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또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무리하게 진행한 상황도 드러났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사항도 명확히 확인되면서 이번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이미 그 생명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소송단은 "이처럼 절차적 위반과 위법이 명백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시행승인은 무효"라며 "지금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재판부도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법의 정의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부조리를 심판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제주도는 당장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도민과의 약속대로 오등봉공원을 오롯이 제주도민에게 돌려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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