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일부 공기업 서류만 교류 근무하는 것처럼 ‘공문서 위조’ 주장

▲축산물품질평가원 로고
▲축산물품질평가원 로고

(세종=국제뉴스) 문찬식 기자 = 기획재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교류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우수 공기업에는 포상과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저조한 공기업에는 기관 또는 기관장 문책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은 평가에 가점을 받기위한 일환으로 ‘산하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우수인재 육성’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 간 파견 근무를 하는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들은 서류상으로만 교류 근무를 하는 것처럼 처리해 놓고 실제로는 파견 근무를 하지 않고 원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본래의 취지를 무색해 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공기업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의 위법 행위까지 서슴없이 벌이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급기관 및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촉구된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농림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수목원)은 2021년 1년간, 2022년은 2월까지 교류 근무 인사 발령을 했다.

하지만 ‘축평원’과 ‘농정원’ 두 기관은 교류 근무자가 파견 공기업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보자 주장했다.

특히 제보자는 이들 기관은 실제 근무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2021년은 1년간을 시행했으나 2022년에는 1년간의 파견 근무 기간을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2.24에 중단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축평원과 농정원 등은 취재가 시작되자 미봉책으로 2.24에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잠정 중단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상급기관의 사실관계 여부 확인 등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취재진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사발령 근거, 실제 근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파견지 출근 근태기록 등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심지어 축평원과 농정원 등은 공기업간 협의에 따라 교류 근무 인사 발령을 수기로 작성했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하는가 하면 수기로 작성된 자료라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마저 거절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더욱이 축평원은 잘못된 행정행위로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2021년 ‘공정채용, 블라인드채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상까지 받아 기재부의 공기업 평가가 형식적이라는 비난을 자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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