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의원 "볼라드 설치 위치.재질.규격 엉망"...총체적 문제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 도심 곳곳에 보행로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장애인들을 위협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도심지 보행로에  설치된 볼라드의 전반적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고 의원의 볼라드의 위치 간격, 재질과 규격 등 전반적인 문제들을 꼬집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횡단보도나 인도 등에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먼저 고 의원은 제주시에 설치된 볼라드 사진을 보여주며 "점자블록 바로 앞에 볼라드가 설치돼어 있으면 시각장애인은 부딪치게 돼 있다"며  "법에는 떨어트려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진이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보도의 가운데 중심으로는 턱이 없는데, 가운데 쪽에 볼라드 설치하다 보니 가장자리 쪽으로 올라와야 한다"며 휠체어 장애인이 인도에 올라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은 "시청 건설부서 말고도 읍면동 사무소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수 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앞으로는 시청과 협의 없이 설치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서귀포 시내에 설치된 볼라드 사진을 제시하며 "볼라드와 볼라드의 간격은 1m50cm 내외로 설치토록 돼 있는데, 더 좁게 만들어서 사이즈가 큰 전동휠체어의 경우 진입이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은 "문제가 제기돼 담당부서가 점검토록 했는데, 볼라드 설치 거리 뿐만 아니라 재질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긴급하게 투자해 보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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