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의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지원 조례안 발의

제주도의회 문경운 의원.
제주도의회 문경운 의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업무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에서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기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2019년 38,054건, 2020년 46,079건으로 33.6% 증가하는 등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피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광역 1, 기초 27)에서도 같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문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중 2번째로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조례에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업무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시설 및 환경 등의 개선·확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문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에게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얻게 되고, 이는 행·재정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일부 악성 민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의 배경의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대표 발의자인 문경운 의원을 비롯해 이승아 의원, 임정은 의원, 고태순 의원, 강성균 의원, 양영식 의원, 강성의 의원, 김태석 의원, 고은실 의원, 송영훈 의원, 이상봉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오는 17일 개회할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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