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김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송유관을 손괴ㆍ제거하거나 기능 장애를 일으킨 자, 또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만 벌칙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송유관 도유한 이후 석유제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이른바 ‘총책’에 대해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송유관을 통해 석유를 무단 편취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가 경제에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사고와 대형 인명사고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률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송유관에서 훔친 석유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유범죄를 근절하고 도유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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