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매월 1회 아침과 저녁시간에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아침 6~8시와 저녁 6~10시 사이에 실시되며, 적발 차량에게는 3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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