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시장군수協 영월서 회의, 건의문 채택…1월중 설립에 관한 토론회 열기로

(영월=국제뉴스) 김희철 기자 = 태백과 정선, 영월과 삼척 등 폐광지역 4개시군 시장군수협의회는 19일 오후 영월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폐특법 종료(2025년) 전까지 폐광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개발센터(AEDC)’의 설립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중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개발센터 설립에 관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폐광지역 4개시군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건의안 채택과 함께 용역결과를 토대로 총리실 방문, 중앙정치권과의 접촉 등을 추진하면서 강원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개발센터 설립으로 석탄산업법, 폐특법에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실 조직 내 폐광지역 발전 전담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 한계를 극복한 정부 주도형 전담조직이 구성되길 요구했다.

특히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개발센터가 설립돼 본격 가동하게 된다면 사회간접자본(SOC)의 도로망 확충이 빨라진다며 오늘 오전 제천서 열린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조기건설문제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서해안 개발을 위해 추진한 앞당긴 353km의 서해안 고속도로도 1991년 착공해 2001년에 완공된 만큼 가능성은 높다고 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는 또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개발센터 설립 촉구 건의문 외에도 강원랜드의 시장형 공기업 전환 문제는 폐광지역으로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건의서를 만들어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함께 협의회는 송기헌 국회의원이 발의한 폐광지역개발기금 10%상향(현재 25%) 문제는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며 이달중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년초로 미뤄졌다. 만일 폐광지역개발기금이 포함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폐광기금이 연간 400억원 이상 증가하게 되며, 강원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 배분액도 각각 7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편 이날 열린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으로부터 폐광지역 발전모델 창출 프로젝트와 폐광지역경제활성화개발센터 설립과 관련한 용역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이원학 연구위원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간 강원랜드가 납부한 세·기금 6조1천859억원 중 71%인 4조3천980억원이 중앙재정인 국세·관광기금이라고 한 뒤 반면에 지방재정인 지방세·폐광기금은 1조7천879억원으로 30%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폐광지 경제 회생을 위해 사용해야 할 금액 대부분이 국가로 귀속되는 기이한 구조로 강원랜드가 운영된다. 특별법은 유효기간에 개발 극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은 유효기간 내에 개발 극대화를 기해야 하며 지역간의 상충된 이해 조정과 종합개발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폐광지역 개발전담 통합기구가 설립돼야 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폐광지역 4개시군 시장군수협의회는 회의에 앞서 폐광지역 4개시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기수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내년 1월에 열리는 폐광지역 4개시군 시장군수협의회 의장시군은 정선군이다.
김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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