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국제뉴스) 류연선,윤정 기자 = 광양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 태인동 명당3지구 산업단지에 오는 2019년 11월까지 총 794억원을 들여 43만7998㎡ 부지의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광양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중이다.
하지만 최근 원청 A건설과 하청 B건설사 사이에 계약 관계 변경 등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원청인 A건설과 하청 B건설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상수도 및 포장공사 계약을 맺고 B건설이 지난 5월 1차분 토목공사가 완료했고, 현재 2차분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 간 2차 토목공사를 하기위한 토사반입 단가 조정에 실패 하면서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광양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중지된 상태다.
하청 B건설 관계자는 "1차 토사운반은 당초 계약단가인 ㎥당 4000원으로 약 10만 루배 운송을 마쳤다. 그중 일부 설계변경이 되지 않아 잔액 1억 6000만원 가량 기성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인 거리에 맞게 설계를 했다면 ㎥당 7900원은 받아야 한다. 설계 변경이 정상적인 거리에 근거한 것이 아닌 축소된 거리를 근거로 광양시와 원청이 계약하다보니 하청 피해로 이어졌다"면서 "2차 토사운반거리는 18,3㎞ 인데 원청이가 제시한 금액과는 입장 차이가 커 협의에 실패 토사운반을 중단한 상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월초 일방적 계약해지 공문을 보내왔다. 원청의 갑질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원청인 A건설 관계자는 "하청에서 기성금을 못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서로 입장차이가 있어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된다. 하청이 발주처,원도급사, 감리단의 지시를 무시해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청은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고 지나달 초 최후공문에 "11월1일까지 답이 없으면 원도급사가 직영시공 하겠다" 고 했으나 답이 없자 11월6일 시공사와 계약 이행을 위한 장비를 투입, 이에 반발한 하청은 직원들을 총동원 공사장 입구를 막고 장비의 일을 방해하는 등 급기야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2명이 광양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광양시 국가산단팀장은 "3월달에 운반거리가 16.72㎞로 변경되 설계변경 실정보고를 감리단을 통해 보고를 받아 운반거리 단가가 7300원이다"며 "공사 낙찰율 80.06%를 적용, 5900원에 원청에게 승인을 해줬다"고 말했다.
또 "원청과 하청이 계약한 내용을 발주처에 통보해 단가가 결정됐다. 설령 그 이후에 문제들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발주처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순성토 단가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류연선.윤정 기자
rys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