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국제뉴스) 류연선,윤정 기자 = 광양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 태인동 명당3지구 산업단지에 오는 2019년 11월까지 총 794억원을 들여 43만7998㎡ 부지의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광양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중이다. 

하지만 최근 원청 A건설과 하청 B건설사 사이에 계약 관계 변경 등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원청인 A건설과 하청 B건설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상수도 및 포장공사 계약을 맺고 B건설이 지난 5월 1차분 토목공사가 완료했고, 현재 2차분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 간 2차 토목공사를 하기위한 토사반입 단가 조정에 실패 하면서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광양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중지된 상태다. 

하청 B건설 관계자는 "1차 토사운반은 당초 계약단가인 ㎥당 4000원으로 약 10만 루배 운송을 마쳤다. 그중 일부 설계변경이 되지 않아 잔액 1억 6000만원 가량 기성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인 거리에 맞게 설계를 했다면 ㎥당 7900원은 받아야 한다. 설계 변경이 정상적인 거리에 근거한 것이 아닌 축소된 거리를 근거로 광양시와 원청이 계약하다보니 하청 피해로 이어졌다"면서 "2차 토사운반거리는 18,3㎞ 인데 원청이가 제시한 금액과는 입장 차이가 커 협의에 실패 토사운반을 중단한 상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월초 일방적 계약해지 공문을 보내왔다. 원청의 갑질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원청인 A건설 관계자는 "하청에서 기성금을 못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서로 입장차이가 있어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된다. 하청이 발주처,원도급사, 감리단의 지시를 무시해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청은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고 지나달 초 최후공문에 "11월1일까지 답이 없으면 원도급사가 직영시공 하겠다" 고 했으나 답이 없자 11월6일 시공사와 계약 이행을 위한  장비를 투입, 이에 반발한 하청은 직원들을 총동원 공사장 입구를 막고 장비의 일을 방해하는 등 급기야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2명이 광양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광양시 국가산단팀장은 "3월달에 운반거리가 16.72㎞로 변경되 설계변경 실정보고를 감리단을 통해 보고를 받아 운반거리 단가가 7300원이다"며 "공사 낙찰율 80.06%를 적용, 5900원에 원청에게 승인을 해줬다"고 말했다.

또 "원청과 하청이 계약한 내용을 발주처에 통보해 단가가 결정됐다. 설령 그 이후에 문제들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발주처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순성토 단가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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