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공사와 공사중지·타절준공·과기성 받아내야

▲ (사진=김철모 익산 부시장)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착공단계에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킨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결국 공사중단 위기를 맞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김철모 익산부시장은 이례적으로 시공사 측과 책임감리단을 동반하고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현안문제를 발표했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는 낭산면에 위치한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에서 논산의 연무IC까지 총 연장11.86Km(4차로, 교량 19개소)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629억원(공사 1,209억원, 보상 330억원, 기타 90억원)으로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1,103억원(국비 809억원, 도비 27억원, 시비 267억원)으로 앞으로 시비 302억원을 포함한 52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걸친 사업으로 대림산업(주)외 3개사가 시공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3번의 설계변경으로 기존보다 40억원이 증액된 상태로 1차부터 5차에 걸쳐 59%의 공정율(토공 55%, 구조물 70%)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기가 상당부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시장은 이처럼 사업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시비 투자의 저조를 꼽고 있으나 그보다 공사 진행을 미루고 있는 시공사와 통제 불능에 빠져버린 책임감리단에 가장 큰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5차까지 완료된 공사에 이어 6차분에 대한 착공 지연사유로 익산시는 시공사 측과의 의견대립을 꼽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공사 측에서 토취료 신규반영과 순성토 운반비 변경 그리고 공기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토취료에 대해 기 시행 분은 반영을 할 수 없고, 금후 시행분에 대해서만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시는 순성토 운반비에 대해 당초 설계에 반영된 16Km까지는 도급단가를 적용하되 이 이상은 신규 단가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나 시공사 측에서는 이 또한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시 입장과는 별개로 책임감리단에 따르면 “시공사가 일을 안 하고 있다”며 시공사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자칫 익산시와 시공사가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다.

거기다,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 최저가 낙찰을 받은 대림산업(주)이 할 일을 제대로 안하고 시간만 지체하면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임금·물가 등의 단계적 확대 법적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보상해줘야 하는 정책)에 휘말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의 진전 없이 노임만 지불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말하자면, 69.3%로 최저가 낙찰을 받은 대림산업(주)가 이번 사업에 대해 시비만 반영되고 더 이상 국비반영이 안될 것을 파악하고 이번 사업에서 발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시간을 단축하고 소요예산을 막기 위해서도 현 단계에서 대림산업(주)과의 공사를 중지하고 타절준공(지속적인 공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공사업체에게 공사를 시행케 하여 준공한다)으로 전환하여 과기성(건설사와 발주처 간 인식하는 기성(공사 진행률) 차이)부분에 대해 환수조치를 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철모 익산부시장은 “가급적 현 시공사인 대림산업(주)과 협의과정을 거쳐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나 “협의진행이 안될 경우 법적조치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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