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51건 중 임용취소는 단 6건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서울 S여고 O교장은 250명이 지원한 교사 채용시험에 자신의 조카가 응시하자 교장이 직접 면접위원을 맡는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된 것이 적발됐다. 그러나 해당 교장은 정직 1개월의 징계에 그쳤으며 조카에 대한 임용취소는 없었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채용 비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정부 보조금은 약 5조 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51건의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발생했고 이 중 임용취소는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는 2014년 9건, 2015년 21건, 2016년 21건이 발생했으나 임용취소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이라는 것.
채용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관계자는 2014년 22명, 2015년 53명, 2016년 74명으로 총 169명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는 올해에만 14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임용취소는 1건에 그쳤다.
채용비리 유형으로 시험문제 사전유출 등 불공정 채용과 교원 채용 대가 금품수수 행위 등이 많았다.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반해 정부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 2016년 사립학교 재정보조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작년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 중·고등학교 등에 지원한 재정보조금은 4조8931억 원이었다.
이는 2014년 4조5424억 원에 비해 3507억 원이 증가한 액수이고 2015년 4조7771억 원에 비교하면 116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한편 사립학교 재정보조금은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을 메워줄 목적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채용비리가 빚어지면 관련자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적·재정적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사립학교 교원 월급 대부분을 정부가 재정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사학에 교사 임용권을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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