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발굴, 법조인, 시민단체 등 협력 정책적 대안마련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이번 대선기간 말할 자유를 잃은 선거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접수를 받아 선거이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표현의자유위원회 선거법피해 신고센터'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피해사례를 조사해 선거이후에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법피해신고센터는 19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선거법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은 국민 누구나 우편접수, 전화, 이메일, FAX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받는다.

센터는 이재정 표현의자유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센터장으로, 김정일 변호사가 부센터장으로 활동한다.

표현의자유위원회는 지난 15일 중앙선대본부에서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 문재인이 만듭니다'출범식을 열고 유승희 위원장, 이재정, 박주민 상임부위원장 등 92명의 위원이 함께 활동한다.

▲ 유승희 국회의원.

유승희 위원장은 "민주국가에서 정치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것은 상식"이라며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역시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침해하는 것은 유권자를 단지 선거구경꾼으로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대선기간동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사례를 계속 조사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 보호되도록 앞장서겠다"며 "유권자들의 건강하고 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을 믿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우편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4 신동해빌딩 4층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