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주=국제뉴스) 조귀순 기자 = 원주소방서는 날이 풀림에 따라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겨울철 기간 동안 지표면 결빙으로 인한 누수 등 훼손 여부와 소방차 진입과 사용상 장애요인을 파악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고장시설 수리를 통해 화재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소화전 774(지상식 740. 지하식 29, 저수조 5)개와 비상소화전함 39개, 비상소화기함 67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점검 사항은 ▲소방용수시설과 사용상 장애요인 확인 ▲표지판 유지 관리상태 파악 ▲소방차량 진입 가능여부 확인 ▲비상소화장치의 비품관리 상태 등이다.
원미숙 소방서장은 "해빙기를 맞아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정밀점검 및 비상소화장치 인근 주민 일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봄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또한, "소화전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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