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말소등록으로 발생하는 수시분 자동차세에 납부 독려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후불제의 형식으로 과세돼 정기분 자동차세가 1~6월까지 소유분에 대해서는 6월, 7~12월까지 소유분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말소차량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말소등록일) 기준 등록일 다음달에 소유기간 만큼 수시분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 또는 말소전 차량 소유자에게 후불제로 자동차세가 부과돼 납세 해태의 원인이 되고 있어 군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미연에 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노종호 세정과장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 시 납세자들에게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체납액 최소화 및 자율적인 납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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