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ㆍ손유원ㆍ오대익ㆍ허창옥 의원은 제주지역 학생들의 사이버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13일)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를 확대해 인터넷중독과 사이버도박, 게임중독, 불법프로그램과 사이버음란물 차단,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전체적인 정보화에 대한 역기능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코자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부공남 의원는 "작년 제주학생들은 전국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도박 위험군은 10.8%로 전국 평균 5.1%보다 훨씬 높다"며 "또한 올해 3월 도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ㆍ고등학생의 2.56%인 870명이 불법 도박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을 잃은 학생도 10%나 된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고자 금품 갈취 등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도교육청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해 지난달 29일 ‘제주학생 중독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아이들의 중독 예방과 상담ㆍ치료를 위한 전담기구가 마련된 것은 그 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의 사이버도박 및 인터넷ㆍ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가정통신문 발송,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야시간에 게임사이트 접속 차단과 가정의 협조 및 유의사항도 담고 있다.

부공남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의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관심과 사랑이 더 근본적인 치유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제도를 통한 정책의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히 진행할 것이지만, 아이들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늘 관심과 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중독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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