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서귀포시 표선면은 지난 2일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면주민자치센터에서 오는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오임수 표선면장은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직문화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되 공직기강 확립에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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