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국제뉴스) 윤형기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기 동두천경찰서 소속 A순경이 약물과다복용으로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강압 감찰조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전행정위원회 박주민의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달 21일 새벽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았나 훈방 수치인 0.029%가 나와 21일 새벽 2시 20분경 귀가조치 됐다.

그러나 당일 청문감사실은 아침 7시부터 6차례에 걸쳐 전화와 1차례 문자 등을 계속했고, 아침 7시 8분에 1차례 통화로 사고 경위를 확인했다.

이후 다시 오전 10시경 출석 요구가 이뤄졌고, 11시경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 후 귀가한 A 순경은 다음날인 22일 오후 4시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다. 유족들은 "휴가중임에도 무리하게 감찰조사를 했다"며 강압여부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망의 배경에 하급 경찰관에 대한 무리한 감찰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감찰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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