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과 동일…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 무죄 선고 파기 요구
(포천=국제뉴스) 장영광 기자 = 강제추행, 무고 등의 혐의로 항소심을 받고 있는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이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지난 22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무고 등의 혐의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장원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한 형을 구형하면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의 파기 또한 요구했다.
또 돈을 받고 거짓 진술한 혐의의 강제추행 피해자 박모 여인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 비서실장 김모 씨와 브로커 이모 씨에게는 1년6개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전 포천시 간부공무원에게도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장원 시장은 지난해 9월14일 본인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여인을 강제추행하고 소문이 퍼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박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취하했으며, 비서실장 김모씨를 통해 현금 9천만원 지급 후 추가로 9천만원 지급을 약속하는데 관여하는 등의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지난 1월부터 구속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후 지난해 11월 13일 만기 출소해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서 시장 본인과 검찰의 각각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항소심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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