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 한미 MOU 후속 특별법 발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 완화
"자동차·부품 관세 25%→15% 인하, 11월 1일자 소급 적용"
투자기금·공사 설립으로 전략적 투자 '관리체계' 강화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1월 14일 양국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의 후속 조치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문: 특별법안은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가 다층적 구조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연간 200억불 송금한도와 상업적 합리성 검토, 한국기업 참여 확대 등 안전장치도 법에 명시됐다.
또한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 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공사는 국회에 연 1회 이상 보고 의무를 지며, 투명한 관리·운용을 보장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은 단순한 MOU 이행이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관세 인하 소급 적용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해 법안이 국익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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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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