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진=국제뉴스DB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진=국제뉴스DB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한시적 공사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추진 체계는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 장관 위원장)와 산업통상부의 사업관리위원회(산업부 장관 위원장)의 중층적 심의 구조로 설계됐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서 기금 운용과 재무 여건을 종합 판단해 최종 투자 집행을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연간 송금 한도(200억달러) 내에서 사업 진척도에 맞춰 집행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면 금액·시점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를 통해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기금 재원은 정부·한국은행의 위탁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된다.

아울러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한다. 공사는 기금 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는 공사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특별법안 제출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할 요건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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