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한정애·김병기 발언 잇따라…재판부 구성 직접 관여 논란”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원칙 위배 지적
“사법부 독립 훼손·정치적 영향력 확대 우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지난 7월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 논란을 받자 명칭을 ‘전담재판부’로 바꾸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사건 전담부를 설치하겠다고 한 점, 이어 9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입법을 통한 설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며 이재명 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으며, 이는 헌법 제27조의 ‘법률이 정한 법관’ 원칙을 위반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UN 총회가 각각 ‘사법부 독립’과 ‘사건배당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임을 강조한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계획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정치적 영향력에 따른 판결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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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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