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직원 인식 개선 교육 근거 마련...놀이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기대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제332회 정례회에서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서국보 시의원(국민의힘, 동래구3)
서국보 시의원(국민의힘, 동래구3)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에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서국보 의원이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라 강조하며, 아동의 놀 권리가 성인의 휴식권에 밀려 '조건부 권리'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촉구했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 의원은 이번 발의의 목적이 학교 운동장 등 공간을 단순한 행정 자산이 아닌 '아이들의 삶의 터전'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를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의 범위에 '어린이 놀이 활동에 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놀이 활동을 단순한 부차적 활동이 아닌, 아동의 건강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적·발달적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사회문화적 인식을 전환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지원 계획 수립 시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놀이의 중요성과 아동 놀 권리 존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서 의원은 "이번 계기로 학부모와 교직원은 학교 현장에서 놀이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들의 인식 변화가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어놀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은 아이들의 노는 소리를 민원이 아닌 '성장의 소리', '미래의 소리'로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기르기 좋은 부산,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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