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를 방문중인 시민(사진=중구청 제공)

(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서울 중구가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급하는 각종 부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20일 월동대책비가 압류방지통장으로 첫 지급됐으며, 앞으로 설·추석 명절위문금과 중·고등학생 교통비 등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계급여·기초연금 등 법정 의무급여만 입금이 가능해, '월동대책비·명절위문금·학생 교통비' 등 비법정 부가급여는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현금으로 수령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지급일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고, 지난 추석에는 950가구가 명절위문금을 받기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다.

행정적 부담도 적지 않았다. 동 주민센터는 매 지급일마다 현금을 대량 인출한 뒤 보관·배분하고,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했다.

수령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업무까지 더해져 직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중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1월 월동대책비부터 압류방지통장 입금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모든 저소득층 부가급여가 동일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월동대책비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한 한 고령 주민은 “외출이 힘들어 매번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이제 집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수급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동 주민센터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복지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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