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의 KAI 회전익 비행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경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남도의 2025년도 진주시 종합감사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진주시에 ‘기관경고’를 하고 재차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진보당은 “이 사업은 조규일 시장의 1호 공약이었다”며, “진주시는 산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스스로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했고, 제조공정이 없는 KAI비행센터에 제조업용지를 임대해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어겼다”고 언급했다.
또한 “적정가격보다 4억7천만 원을 더 지급한 442억 원의 매입가도 문제다.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와 보상, KAI가 부담해야 할 부지공사 등이 매입가에 포함된 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도 감사보고서는, 진주시가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 및 경상남도 주요정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투자계획 일정 대비 필요한 행정절차를 철저한 검토를 통해 이행하기에 그 기간이 부족했던 점, 유치를 선점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로 인해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시의회 승인 등 사전 이행 절차를 MOA 및 부지매입 계약 체결 전에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특히 촉박한 일정 속에서 법령 등 규정을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나 절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힘든 점‘을 언급했으며, 이밖에도 제조시설 이전과 함께 사업 확장성이 기대되는 점도 열거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 결과 및 감사위원회 심의 내용에 따라 과지급된 산업시설용지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 법령의 개정 부칙을 알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 실제 산업단지 조성비에 사용된 점을 고려해 따로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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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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